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책무구조도·AI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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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책무구조도·AI 도입 논의

등록 2026.05.22 13:30

김호겸

  기자

책무구조도 시행 및 미이행시 행정제재 안내펀드·ETF 시장의 집합투자규약 및 유동성 관리 강조AI 도입으로 준법감시 효율화 성공 사례 발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다음달 전면 시행을 앞둔 책무구조도 안착과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을 당부했다. 자산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 유형을 안내하며 업계의 주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이 언급됐다. 또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관련해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유동성공급자(LP) 및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 있어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의 현안 발표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제한사항 점검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를 활용해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광고 표시 및 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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