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저녁 장사' 사장님들 웃는 이유

보도자료

자영업자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저녁 장사' 사장님들 웃는 이유

등록 2026.05.26 13:22

김선민

  기자

음식점·소규모 매장 중심 자영업자 전기요금 지원책 발표6개월간 저렴한 요금 자동 적용기존 Ⅱ 요금제도 단일요금제 선택 허용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도 시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제도 시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Ⅱ 이용자에게도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6개월간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력(갑)' 요금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주로 음식점과 소규모 매장 등 자영업자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1%는 시간대와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Ⅱ 요금제'를 이용 중이다.

이번 음식점 등 소규모 매장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개편으로 기존 'Ⅱ 요금제' 사용자도 'Ⅰ 요금제' 수준의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존 요금과 신규 단일 요금제를 동시에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자동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야간 영업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최근 추진된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연장선이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저녁·야간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했다. 해당 개편은 지난 4월 산업용(을)에 우선 적용됐으며, 오는 6월부터 일반용(갑)Ⅱ과 교육용 일부 요금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한전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요금 적용을 통해 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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