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의 부자(父子)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7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장남인 윤 부회장 측도 전날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 취하가 확정됐다.
분쟁의 불씨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윤 회장은 장남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지분 31.7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고, 2024년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동생인 윤여원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승계가도에 균열이 생겼다.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남매간 경영권 대립이 표면화된 것이다.
갈등이 격화되자 창업주인 윤 회장은 딸인 윤여원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윤 회장은 과거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윤 부회장을 압박했다.
부자간 법정 공방은 지난 4월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딸의 사임으로 명분을 잃은 윤 회장이 결국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매간 갈등이 사실상 윤 부회장의 우위로 정리된 데다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면서, 시장에서는 콜마그룹의 후계 구도가 윤 부회장 원톱 체제로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