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이주비 제안, 구청 위반 해석대우건설 입찰조건 5가지 민원 부상조합, 법률 검토 거쳐 최종 결정 방침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지침 위반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제안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관련 공공지원자 법률검토 결과 알림' 공문을 전달했다.
논란의 발단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다. 성동구청은 해당 제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와 관계없이 최소 20억원의 이주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찰지침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합이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롯데건설은 해당 제안에 대해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제출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입찰지침 해석과 판단은 조합의 몫이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대우건설 역시 제안 내용과 관련해 성동구청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민원에는 ▲대안설계 인허가 비용 시공사 부담 ▲사업촉진비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 ▲관리처분계획 총회 일정 확정 및 지연 시 월 15억원 지체보상금 지급 ▲이주비 금리 차이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조합 분양수입 계좌 연 4% 금리 보장 등 총 5개 사항이 포함됐다.
성동구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조합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대우건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제안 내용이 현행 법령과 입찰지침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5개 사항 모두 법령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조합에 제출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번 사안을 두고 특정 건설사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성동구청 공문은 롯데건설의 입찰지침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며 "조합이 자체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의 제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0개 동, 총 1439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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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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