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서 기각 결정즉시 지원 집행 계획 차질'본안 심의·행정소송' 장기전 예고
배달 플랫폼 업계가 내놓은 대규모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장 조기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본안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장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재 대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소상공인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신청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 조건을 폐지하고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동일 기준 노출, 배달 품질 및 정산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전면적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또 가게배달 이용 업주 대상 배달비 지원 510억원, 영세 업주 수수료 부담 완화 100억원 등 총 1400억원 규모의 직접 지원책도 포함됐다.
쿠팡이츠 역시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방안을 제출하며 입점 업체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해당 동의의결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시장 경쟁과 소비자·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도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측도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향후 심의 절차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동의의결 대신 본안 심의를 택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과 지원책이 즉시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안 심의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지원책 집행 시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tjse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