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사우디 8500억 과세 영향 제한적···목표가 1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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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 8500억 과세 영향 제한적···목표가 14.4만원

등록 2026.06.24 09:11

김호겸

  기자

조세조약 위반·제척기간 경과 쟁점 집중증권가, 실질적 재무 영향 미미 분석목표주가 12만원~14만4000원 제시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증권사들이 DL이앤씨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8533억원 규모 법인세 추징 통보와 관련해 실제 납부 가능성이 낮다며 일제히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조세조약 위반과 제척기간 경과 등의 쟁점이 뚜렷해 단기적인 재무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그는 "통상 사우디 발주처와 계약 시 현지부분(대부분 시공)과 본사부분(대부분 설계와 조달)을 구분해 체결하고 이에 맞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왔다"며 "또 DL이앤씨의 사우디 현지 법인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조세불복 등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그동안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척기간과 관련해 김승준 연구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으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면 160억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iM증권도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및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DL이앤씨의 불복 주장은 법령에 근거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세호 연구원은 이중과세 쟁점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에서 E와 P는 DL이앤씨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이미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며 "해당 소득에 대해 사우디가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사우디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원은 대규모 충당부채 인식 우려에 대해서도 "사우디 과세당국과의 합의 혹은 조세 심판 과정을 통해 추징세액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계적으로도 과세 처분의 최종 확정 가능성과 금액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대규모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DL이앤씨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만4000원을 제시하며 업종 내 최선호주(Top Pick) 관점을 유지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본업 경쟁력이나 수익성 훼손 이슈가 아닌 과거 사우디 EPC 프로젝트에 대한 세무 분쟁"이라며 "제척기간과 이중과세 이슈를 감안하면 공시된 과세 규모와 실질적인 불확실성의 범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기 유동성 우려에 대해 류태환 연구원은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액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체 절차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류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본업 경쟁력 훼손이나 수주 감소, 원가율 악화 등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견고한 수익성과 업종 내 최상위 수준의 재무구조, SMR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 이란 재건 수혜 등 기존 투자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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