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900만원으로 확대···가담자도 신고 가능해진다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900만원으로 확대···가담자도 신고 가능해진다

등록 2026.06.29 13:51

김호겸

  기자

신속한 포상금 지급으로 제보 유도이력 추적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용자 편의 위해 신고센터 기능 개선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소액포상금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가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치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를 개편해 2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반포상 전 단계에서 지급되는 소액포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는 소액포상금 한도를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높이고 조사 기여도에 따른 등급별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했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에 비해 단기간 내 유연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내부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가담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소액포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공유돼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질 경우 금융위원회가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거래소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차감된다.

신고 인프라도 개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제보자의 과거 신고 이력을 추적하고 유사 신고를 분석하는 등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메뉴를 개편하고 시각화 요소를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제재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Shorts)도 제공한다.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혐의 입증 전이라도 즉각적인 소액포상이 가능해진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의 초기 제보 접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액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에서의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불법리딩방 등),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