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조정 방안에도 실현력 부족 시각항고 통해 운영자금 마련 시 재논의 가능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통해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로 축소하고 인력을 약 50%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 제출 이후 재판부와 조사위원이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 이행에 필수적인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최종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것인 만큼 즉시항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14일의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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