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중소형 주주권 체계는 '미흡'

보도자료

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중소형 주주권 체계는 '미흡'

등록 2026.07.06 12:00

문혜진

  기자

반대율 8.2%로 3년째 개선중·소형사 전담조직 부족 여전신한·우리·삼성액티브 미흡 지적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개선됐지만, 중·소형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모운용사는 전담조직과 의사결정기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 반면 중·소형사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부족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285곳의 4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집계됐다.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높아졌다. 반대율도 같은 기간 5.2%, 6.8%, 8.2%로 상승했다.

전체 안건 중 찬성은 38602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반대는 3848건, 불행사·중립행사는 4377건이었다. 반대 의결권은 임원 보수와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주로 행사됐다. 임원 보수 안건 반대율은 11.7%, 정관 변경 안건 반대율은 9.2%, 이사·감사 선임·해임 안건 반대율은 7.2%였다.

공시 품질은 일부 개선됐지만 형식적 기재는 남아 있었다. 점검 대상 285곳 중 121곳은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정형화된 문구로 기재했다. 59곳은 안건별 행사 근거가 담긴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87곳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

공모운용사 67곳을 대상으로 한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둔 곳은 18곳에 그쳤다. 나머지 49곳은 운용·리서치 부서 담당자가 겸업하거나 경영지원 등 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주요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둔 곳은 40곳, 핵심성과지표(KPI)에 의결권 행사 업무실적을 반영한 곳은 20곳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을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담조직 신설과 KPI 운영, 의사결정기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의결권행사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를 나눠 운영했고, VIP자산운용은 소형사임에도 주주서한과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미흡사례로 지적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이사 선임 안건 찬성 사유를 일괄 기재했고, 우리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각각 73.4%, 77.3%로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이행 강화와 주주권 행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7~8월에는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점검 기준과 모범·미흡 사례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와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미흡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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