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포용금융 평가·CIFO 도입

보도자료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포용금융 평가·CIFO 도입

등록 2026.07.15 11:28

문성주

  기자

KSTP 신설해 최대 10조원 공급···직접 지분투자 연 5조원 이상 확대가계부채 증가율 1.5%로 관리···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적립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도입한다. 자금을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지역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권 혁신을 묶은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과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의 중심인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높여 5년간 20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12개 첨단산업에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을 추가하고 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장기 성장자본을 투입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는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공동으로 설립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의 진입·퇴출·시장구조를 손보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2027년 중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을 추진한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 기업 공표와 상장기업 배당 확대도 유도한다.

포용금융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회사 내부 체계로 제도화한다. 올해 은행권에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 뒤 내년 전 업권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 전략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CIFO를 둔다.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는 31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등도 내놓는다.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한다. 복지제도와 제도권 금융을 연계한 100만원 한도, 연 4.5%, 10년 만기 대출도 신설한다. 성실하게 월 1만원씩 갚으면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고, 연체정보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반복적인 연체채권 매각과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과 매입추심업 규율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오는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은 다음 달 16개 은행에서 2조원 규모로 시범 적용하고,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보증부대출 2000억원을 신설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 6000억원의 서민 배정 비중은 20%에서 50%로 높인다.

금융시장 안정 부문에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달, 검사·제재·인허가를 포함한 금융 행정·감독 쇄신안은 9월에 마련한다. 연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포함한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고,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12월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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