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별성과급 제도에 문제 제기···"주주가치 훼손 우려"국민연금에 수탁자 책임 촉구···"600만 소액주주 뜻 전달""이사회 의결만으론 부족···성과급도 주총 심판대 올려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담은 주주서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은 뒤 20일 서한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서한은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합의서'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액트는 주주총회 승인 없이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성과급까지 더하면 재원 규모는 사업성과의 약 12% 수준이다. 액트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으며 10년간 누적 규모는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이자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수탁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을 점검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액트는 서한을 통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주주가치 훼손을 방관한다면 600만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엄중한 질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424명의 주주가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만7724주다. 액트는 19일까지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액트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과 맞물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는 하락해도 주주는 손실을 떠안는 반면 임직원은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사가 성과급 재원 조정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주들의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액트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성과급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의 이익을 장기간 배분하는 사안인 만큼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들의 승인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성과 보상 역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액트는 최근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투표에서 99.7%의 찬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이달 말부터 주요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요청하는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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