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법인도 대형사 감사 허용대형법인 외부감독 의무화감사인 경력 요건 강화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중견 회계법인이 앞으로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대형 상장사까지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외형뿐 아니라 감사품질 평가 결과가 감사인 지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회계법인 군 분류 및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현재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군으로 구분된다. 자산 규모가 큰 상장사의 지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 맡을 수 있어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배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나군 회계법인 가운데 품질평가 결과가 가군 평균 점수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이내인 회계법인을 특례 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가군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자산 2조~5조원 규모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을 수 있다.
다만 상위군에 속한 상장사를 감사하는 데 따른 책임을 고려해 나군 기준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능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 등을 반영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의 가점만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감사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에 최대 10%의 감점을 적용한다. 군별 상대평가도 도입해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점수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을 우선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감사품질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점검한다. 금융위는 운영 상황을 살핀 뒤 적용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게 요구되는 외부감사 경력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대표이사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외부감사 경력만 7년 이상 갖춰야 한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게도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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