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잔금 2억 유예 혜택으로 실수요자 부담 낮춰서울 노도강 집값 상승··· 접근성·가격 경쟁력 갖춘 대체 주거지로 부상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의 전용면적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84㎡ 기준 중도금은 2500만원이며, 입주 전까지 필요한 초기 자금이 3000만원에 불과하다.
잔금 일부는 무이자 유예 조건을 제공해 계약자가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낮췄다. 잔금 중 최대 2억원은 입주 후 최대 18개월 뒤에 납부해도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잔금 혜택은 조건 성립 시 제공되며, 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 84㎡ 분양가는 7억원 후반대부터 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노원·도봉·강북 주요 단지와 비교해보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노원구 전용 84㎡ 실거래가는 14억원을 넘었고, 도봉구는 11억원, 강북구는 12억원을 돌파했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약 3km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이용 시 두 정거장이면 서울(도봉산역) 진입이 가능하고, 시청역, 강남구청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는 4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회룡역에서 한 정거장인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예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강남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며,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내 2년 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 금융과 세제 전반에 걸친 조치가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대출한도가 축소된 다른 단지들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와 실거주 의무 역시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위치한 호원동은 의정부시 내에서도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차별화된 상품성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라며 "계약조건 변경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데다, 서울 접근성과 비규제지역의 장점까지 갖춰 노도강을 비롯한 인접 지역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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