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은행 ETF 신탁 정조준···수수료 불완전판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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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ETF 신탁 정조준···수수료 불완전판매 검사

등록 2026.07.31 19:22

문성주

  기자

단기 매도 94.6%인데 선취 수수료 비중 91.7%최적 수수료의 7.2배 추산···6개 은행 차례로 점검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나선다.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지 하루 만에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에 현장검사 착수를 통보했다. 검사는 오는 8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SC제일은행도 8월 중 검사 대상에 오른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은행권 ETF 신탁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단기간 ETF를 사고파는 고객에게 선취 수수료 방식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은행의 ETF 판매 규모는 최근 빠르게 불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6개 주요 은행이 판매한 ETF는 64조원, 103만건에 달했다.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1조2000억원보다 8.8배 많았다.

문제는 실제 거래 기간과 수수료 부과 방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체 ETF 거래의 94.6%는 매수 후 6개월 안에 매도한 단기거래였지만, 처음부터 수수료를 떼는 선취 방식의 비중은 91.7%로 집계됐다.

선취 수수료는 가입 시점에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짧게 운용할수록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후취 수수료는 신탁을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납부하는 구조여서 보유기간이 짧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낮게 설정된 목표수익률도 수수료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표수익률이 5% 이하인 계좌가 전체의 58.1%였고, 3% 이하와 1% 이하로 설정된 계좌도 각각 20.8%, 1.1%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6개 은행이 ETF 신탁에서 거둔 수수료 수익은 3948억원으로 고객 매각 차익의 13.6%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선취 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이 결합하면서 은행들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한 신탁 수수료보다 7.2배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ETF 신탁 판매 과정 전반과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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