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프랜차이즈 점주 10% 모이면 단체협의···가맹본부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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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점주 10% 모이면 단체협의···가맹본부 응해야

등록 2026.08.03 15:27

권한일

  기자

1000명 이상 가입 단체 등록 요건 완화"점주 협상력 강화·단체 난립 방지 취지"

무인 치킨 조리 로봇이 조리하는 모습. 뉴스웨이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무인 치킨 조리 로봇이 조리하는 모습. 뉴스웨이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오는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서는 등록 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등록 단체가 서면 등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도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점주 단체의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협의 과정에서 미가입 점주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반복적인 협의 요구를 막기 위해 이미 협의한 동일 안건은 180일, 다른 안건은 6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점주 단체 난립과 무분별한 협의 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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