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존 가능성 등 신규 항목 추가공정위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시행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 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주요 정보의 갱신 주기를 단축한 점이 핵심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해외 진출 여부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등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브랜드 선택의 핵심 지표인 가맹점·직영점 수는 앞으로 분기마다 변경 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평균 매출 산정 기준 등 창업 판단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된 항목은 삭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이른바 '1+1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영점 운영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의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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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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