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자체 기술·노하우' 기업에 한정특허권 없는 상당수 중소 가맹본부, 입증 관건본사 기술·운영방식 활용 가맹점, 공제 제외 전망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 기술과 자체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체 특허권이나 산업기술이 없는 상당수 중견·중소 가맹본부는 차별화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향후 사업 승계의 변수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상속을 통해 2세 경영을 준비하려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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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 기술과 자체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
프랜차이즈업계에 가업승계 전략 수정 필요성 대두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영향권에 들어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해야 함
중견·중소 가맹본부는 자체 기술·노하우 인정 여부가 핵심 변수
가맹점주는 본부에서 기술·노하우 제공받을 경우 공제 대상 제외
가업상속공제 한도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경영연수에 20억원 곱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
피상속인 요건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
상속인 사전 종사 기간 5년, 사후관리기간 10년으로 늘어남
재경부 1차관 위원장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공제 대상 업종도 위원회 심사 거쳐 가업 해당 여부와 지원 타당성 인정 받아야 함
업종변경 시에도 심사위원회 심사 필요
가맹본부는 자체 기술·경영 노하우 입증 과제 발생
가맹점주는 장기 운영해도 본부 제공 기술·노하우로 영업 시 가업 인정 어려워짐
프랜차이즈업계 전반 가업승계 전략 변화 불가피
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이에 준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우선 중견·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가맹본부가 일률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본부는 브랜드와 상품, 조리법, 물류·운영 시스템 등을 개발해 가맹점에 제공하는 주체인 만큼 자체 특허나 영업비밀, 독자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췄다면 새롭게 정의된 '가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오히려 자체 특허나 영업비밀, 산업기술 또는 차별화된 경영 노하우를 인정받는 가맹본부에는 경영승계의 혜택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별도의 전문기술 없이 브랜드와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한 가맹본부는 자체적으로 축적한 운영 시스템과 사업 노하우가 '경영상 노하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특히 창업주에서 2세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중견·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가업 인정 여부가 향후 상속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재경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업 해당 여부와 지원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자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가맹본부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가업승계 여건 자체가 벌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상표와 조리법, 상품·서비스 운영방식 등을 제공받아 영업하는 가맹점의 사업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점주가 한 자리에서 20~30년간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 규모를 키웠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본부에서 제공받았다면 가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장기 운영한 점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던 점주 입장에서는 생업 승계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가맹점은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구조여서 오랜 기간 탄탄하게 자리 잡은 점포일수록 승계를 앞두고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피상속인 요건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계속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면 공제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 요건을 30년 이상 계속 경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전 종사 기간과 사후관리기간도 각각 5년, 10년으로 늘렸다.
또 기존에는 업종 변경도 대분류 내에서는 공제를 허용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본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맹점에는 가업 인정 문턱이 높아졌고, 중소 가맹본부는 자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며 "이번 개편으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의 가업승계 전략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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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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