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규제망 좁힌 당국···이전거래·대주주 적격성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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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망 좁힌 당국···이전거래·대주주 적격성 현미경 검증

등록 2026.08.11 15:43

한종욱

  기자

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 확대부채비율 등 요건은 1년 유예 적용인프라·보안 체계 재정비 불가피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폐지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는 위험도별 허용 범위를 달리 적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도 요구한다.

11일 당국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AML 규율 확대, 고객확인의무(CDD) 기준 명확화다.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규율 등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트래블룰 100만원 문턱 없애···대주주도 살핀다


가장 큰 변화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다. 현재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는 100만원 이상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이전거래에 이 의무가 적용된다.

FIU는 소액 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의 규제 회피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취 사업자에게는 정보가 누락됐을 때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 정보 확보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에 더해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이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 관계 법률상 영업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대주주 역시 법인·개인 유형별 재무건전성 및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에는 전문 인력, 전산·보안 설비, 사고 대응 설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요구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부채비율,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관련 요건을 1년간 유예한다.

업계, 이전 인프라 재정비 불가피


이번 개정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신고 사업자는 온체인 입출금 심사, 해외 사업자 위험평가, 개인지갑 소유권 확인,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한층 정교화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를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상대방 위험도와 송수신인의 동일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점은 이용자 편의와 AML 통제 간 균형을 고려한 설계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지갑의 실소유자 확인 방식과 해외 사업자 위험등급 분류 기준이 향후 감독규정 및 업계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국은 시행에 맞춰 신고사항과 제출서류, 신고기한 및 절차를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사업자 대상 공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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