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법 리스크 해소에 한숨 돌린 네이버·두나무 결합···'빅딜' 성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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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해소에 한숨 돌린 네이버·두나무 결합···'빅딜' 성사 잰걸음

등록 2026.08.11 17:31

한종욱

  기자

벌금형 따른 대주주 결격 사유 일부 제외네이버 과거 사법 리스크 부담 일부 해소가상자산 업계 빅딜 성사 여부에 주목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제공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사진=네이버 제공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 시행령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재심사 시 대주주·대표자·임원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네이버·두나무 결합의 최대 변수로 네이버의 오래된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인정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뒀다.

개정 시행령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전력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면서, 벌금 액수나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과 별개로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를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핀테크 기업의 결합인 만큼 새 대주주 심사제도가 실제 대형 인수·합병(M&A)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시행령 고비를 넘겼다고 해도 기업 결합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가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에서 어떤 지위와 범위로 심사받을지는 실제 신고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공정위의 심사도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혹시 모를 변수까지 제거되면서 우려할 사항이 없어졌다. 공정위 기조대로 연내에는 결착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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