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 주식병합 안건 의결 예정···10월 변경상장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R&D 경쟁력 강화 제시메조피, 작년 4월 FDA 허가 획득···"파트너 협의 중"
차바이오그룹의 CMG제약이 10대 1 주식병합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 해소에 나선다. 주식병합과 함께 구강용해필름(OSF) '메조피'의 미국 진출과 신약·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CMG제약은 내달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0대 1 주식병합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주식병합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같은 달 27일 병합된 주식이 변경상장된다. 병합 이후 발행주식 수는 기존 1억4812만3556주에서 1481만2355주로 줄어든다.
이번 주식병합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라는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주식병합이 이뤄진다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높이는 조치로,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병합을 통한 제도 우회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변경된 액면가를 밑도는 경우에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된다.
CMG제약은 주식병합과 함께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OSF 분야에서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조현병 치료제 메조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OSF는 약물을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어 입안에서 녹여 복용하는 제형이다. 물 없이 복용 가능해 정제나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신약 분야에서는 차세대 폐암치료제와 골관절염치료제, 새로운 기전의 탈모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폐암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사용 이후 발생하는 cMET 획득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물질에 초점을 맞췄으며, 골관절염치료제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량신약과 복합제 등 전문의약품 신제품도 확대한다. 당뇨·고지혈증 복합 개량신약 'CMG1903'은 국내 임상 3상과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고혈압 복합제 'CMG1904'도 개발 중이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티젯오디티정'과 정제형 효소제 '엔자판정' 등은 출시 준비 중이며, 미녹시딜 5mg 정제는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CMG제약 관계자는 "메조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제조와 유통 등 여러 부문에서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폐암치료제와 골관절염치료제, 신기전 탈모치료제는 모두 후보물질 단계로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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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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