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트럼프, 美 함정 해외건조 빗장 푼다···한화 최대 수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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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함정 해외건조 빗장 푼다···한화 최대 수혜 후보

등록 2026.08.14 09:34

이승용

  기자

韓 군함 건조역량에 美 생산거점까지 확보입찰·해외건조 승인 땐 한국 조선소 활용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및 자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행정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그룹이 외국 조선업체 대상 본국 건조 조달방식의 핵심 수혜 후보로 떠올랐다. 해당 방식이 향후 수주 계약에 적용되면 초기 선박은 한국에서, 후속 선박은 미국 현지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에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핀란드 모델은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초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한 뒤 후속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핀란드와 추진한 해안경비대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활용됐다.

한화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췄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2024년 12월 1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운영법인 인수를 완료했다. 지분은 한화시스템 60%, 한화오션 40%로 한화그룹이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화가 미 정부 조달사업을 수주하고 핀란드 모델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초 선박 최대 2척은 한화오션의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물량은 한화가 소유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단계적 건조 방식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 업체는 미국 조선소에서 근무할 현지 인력을 고용·훈련해야 한다. 본국 조선소가 보유한 독자적 건조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현지에 이전하고 향후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선박을 위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하는 조건이다.

한화는 이미 필리조선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생산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한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과 생산 방식을 현지에 이전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달 방식은 최대 3개 선박 유형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대잠·수상전 및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 유조선, 로로선 등이 대상이다.

미 국방부(옛 전쟁부)는 각서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 일정과 필요 재원 등을 담은 경쟁조달 계획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화가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발주 선박을 건조하려면 경쟁입찰을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야 한다. 미 국방부 장관은 해당 계약의 투자·고용·기술이전 조건과 미국의 국가안보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계약별로 해외 건조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이 해외 건조 예외 결정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이 지나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국은 그간 존스법(Jones Act) 등에 따라 자국 군함 및 상선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자국 내 조선소 생산 능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예외 조항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는 미국 조선소를 보유한 동시에 한국에서 군함을 설계·건조할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달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확보한 상태"라며 "다만 이번 각서가 곧바로 물량 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수혜 여부는 미 정부의 조달계획과 경쟁입찰 결과, 계약별 해외 건조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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