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레버리지 등 10개 유형 적용과거 20% 초과 손실 사례도 의무 공시레버리지·인버스 최대손실률까지 안내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위험을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레버리지·인버스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손실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9월30일부터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높은 펀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상품 등 10개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해 레버리지·인버스펀드, 커버드콜·목표전환형·금현물·해외 재간접펀드가 포함된다.
모든 유형의 펀드는 공통적으로 원금손실 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표준안 적용 대상 펀드는 상품별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안내한다. 금융전문·법률용어 대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도록 했다. 상품의 손익 구조와 기초자산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도표도 활용한다.
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도 공개 대상이 된다.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과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상품 운용 경력이 없음'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손실률 산정 방식은 펀드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부동산펀드처럼 중도환매가 어려운 단위·폐쇄형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적용한다. 상시 진입과 환매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추가·개방형 상품은 전고점 이후 최저점까지의 역대 최대 낙폭(MDD)을 기준으로 삼는다.
레버리지·인버스펀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손실 가능성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초자산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30%인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예로 들어 기초자산이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상품의 일일 최대손실률이 60%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고, 투자자가 펀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운용사들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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