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정·연장 152건 중 연장 147건···신규 지정은 5건관련 우선주 14개 중 13개서 추가 조치···10개는 두 자릿수계양전기우·한화갤러리아우 각각 14차례로 최다
보통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우선주들이 3거래일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잇달아 지정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괴리율 관련 지정·연장 공시의 대부분이 기존 지정의 연장으로 나타났고 일부 종목은 두 달 동안 10차례 넘게 연장 조치를 받았다. 거래 속도를 늦추는 조치에도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지난 28일까지 가격괴리율을 이유로 나온 단기과열종목 관련 공시는 총 157건으로 집계됐다. 지정예고 5건을 제외한 실제 지정·연장 공시 152건 가운데 지정 연장이 147건으로 96.7%를 차지했다. 신규 지정은 5건에 그쳤다.
152건 중 147건 연장···10개 종목 두 자릿수
같은 기간 가격괴리율 관련 공시에 등장한 우선주는 모두 14개 종목이었다. 이 중 코오롱글로벌우를 제외한 13개 종목에서 한 차례 이상 지정 연장 공시가 나왔다. 연장 공시가 발생한 13개 가운데 10개는 하반기에만 10차례 이상 연장됐다.
계양전기우와 한화갤러리아우는 각각 14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돼 가장 많았다. 두 종목 모두 7월 2일부터 연장 공시가 이어졌고 지난 28일에도 다시 3거래일 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과열종목 지정 종료일은 다음달 2일까지로 미뤄졌다.
SK증권우와 대호특수강우, 성문전자우, 태영건설우, 흥국화재우도 하반기 들어 각각 13차례 연장 공시가 나왔다. 신풍제약우와 녹십자홀딩스2우는 각각 12차례, 진흥기업우B는 10차례였다.
가격괴리율을 이유로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되면 해당 우선주는 3거래일 동안 일반적인 연속매매 대신 3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지정 종료일 종가를 기준으로 우선주와 해당 보통주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기간은 다시 3거래일 연장된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업계에서는 가격괴리율을 우선주의 투자 매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은 특정 수급이 유입될 경우 가격 변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통주 가격이나 거래량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선주는 유통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 적지 않아 특정 수급이 몰리면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반복되는 종목은 수급 쏠림과 유동성 위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제 뒤 다시 지정···가격괴리 재확대 사례도
한 번 지정 구간을 벗어난 뒤 다시 단기과열종목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나타났다. 신풍제약우는 7월 1일부터 지난 8월 10일까지 연장 공시가 이어진 뒤 같은 달 18일 다시 지정예고를 받았고 19일 신규 지정됐다. 이후 24일과 27일 다시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녹십자홀딩스2우 역시 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연장 공시가 이어진 뒤 13일 지정예고, 14일 신규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후 20일과 25일, 28일 세 차례 연속 지정기간이 늘어났다. 단순히 한 번의 단일가매매가 길어지는 것을 넘어 가격괴리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도 나타난 셈이다.
가격괴리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우선주 특유의 수급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발행·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매수·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쏠리면 기업가치 변화와 별개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여지가 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수급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한 번 벌어진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정상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기과열종목 제도 역시 이 같은 가격 차이를 직접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는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우선주의 과도한 가격괴리 현상을 완화하고 투기적 거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 종목의 거래 방식을 일정 기간 제한해 과열된 매매를 진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매매 체결방식이 전환되면 호가를 충분히 모을 수 있어 보다 균형 있는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정기간이 계속 연장된다고 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가격괴리율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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