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ETF 광고도 심사···금투사 허위·과장광고 조인다

보도자료

유튜브 ETF 광고도 심사···금투사 허위·과장광고 조인다

등록 2026.09.01 15:37

문혜진

  기자

신규 상장 ETF·고위험상품 동영상 심사 확대시황자료 내 투자유인 정보 사전 검토CCO 참여·사후점검 의무화···내년 1월 시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자사 채널 동영상 광고를 금투협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황·업황 자료 등에 광고성 정보를 끼워 넣는 관행도 차단한다.

1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책임자(CCO), 광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1개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앞으로 시황·업황 분석 등 외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광고성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는 CCO도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살핀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홍보성 보도자료도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하면서 협회 심의 등 규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과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시한다.

금투협의 심사·제재 체계도 손질한다. 협회 내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현재 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체 채널 동영상 가운데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광고도 대상에 추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다.

광고 게시 이후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는 실제 게시된 광고가 최종 심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투협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접근성과 처리 절차를 정비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과 업무 절차 변경을 거쳐 개선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도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회사와 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TF와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광고가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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