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동명의부부 공제 1인 6억 상향세부담 상한 안올리고 150%로 조정
정부가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지 29일 만에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던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도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3일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정부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부 합산 기준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었다.
이번 수정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줄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개편안대로 14억원이 적용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의 공제가 유지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시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원칙'을 앞세워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주거 이전이 잦고 전세 등 임대차 시장 이용이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하면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도 당초 개편안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등도 거주기간 인정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의결 없이 추후 정부가 별도로 손질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8월 4~14일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8월 4~20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1가구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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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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