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시총 상폐기준 300억원 상향 6개월 유예···흑자기업 코넥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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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상폐기준 300억원 상향 6개월 유예···흑자기업 코넥스 이전

등록 2026.09.04 10:37

박경보

  기자

200억~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현행 시총 200억원 상폐기준은 그대로 적용요건 충족 기업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의 300억원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시총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 200여곳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시총 기준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 운영 방향을 마련했다. 코스닥 시총 상장폐지 기준은 올해 1월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2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됐다. 당초 내년 1월에는 300억원까지 높일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추가 상향 시점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총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를 유예해달라는 벤처업계의 요청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시행된 200억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폐지 원인이 최근 증시 급변동에 있다고 보는 기업계 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정된 추가 상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시총 300억원 기준 상향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는 200여개사다.

시총 기준 미달 기업을 대상으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년의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또는 최근 3개년도 가운데 1개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부터 규정 개정·시행 전까지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한 기업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곳도 소급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시총 200억원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는 97개사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44.3%인 43개사가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코스피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유사 건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코스피 상장폐지 기업에도 코넥스 이전상장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예정된 코스피 시총 상장폐지 기준 500억원 상향도 6개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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