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치킨 어린이 기호식품 선정 눈앞···프랜차이즈업계, 촉각

유통 식음료

치킨 어린이 기호식품 선정 눈앞···프랜차이즈업계, 촉각

등록 2026.09.15 16:28

권한일

  기자

영양정보 제공 방식 막바지 수렴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부담 가중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치킨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표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논의하자, 업체들은 매장 운영과 메뉴 관리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치킨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짐

프랜차이즈 업계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촉각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

숫자 읽기

점포 수 50개 이상 가맹 사업자는 영양 성분 표시 의무

표시 대상은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 5개 항목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업계의 우려

표시 방식과 관리 범위가 부담

메뉴 변동이 잦아 디자인 교체와 시스템 수정 비용 우려

프랜차이즈 협회는 QR코드 활용 의견 제출

주목해야 할 것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매장의 특성 변수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지 않는 메뉴 제외 요구

법령 해석과 세부 고시 마련 과정에서 주요 쟁점 예상

향후 전망

온라인 주문 시 영양정보 제공 방식 논의 필요

업계는 현실적인 조정 요구

본사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에 큰 부담 우려

1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주까지 치킨의 어린이 기호식품 추가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앞서 식약처는 5월에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취지는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의 중점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 시행령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식품에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치킨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치킨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추가되면, 현행 기준상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쳐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 사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조리·판매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 5개 핵심 항목이다. 업체는 실제 측정 자료나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영양 성분을 명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주요 메뉴 영양 정보를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K-F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K-FIND는 소비자가 검색을 통해 찾아보는 공공 영양정보 플랫폼인 반면, 법정 표시는 소비자가 주문하는 시점에 주문 메뉴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메뉴 변경에 따른 최신 정보와 정확성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하는 강화된 제도다.

업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은 표시 방식과 관리 범위다. 치킨 프랜차이즈는 신제품 출시, 소스·파우더·토핑 변경, 반반 및 부분육 구성 등 메뉴 변동이 잦다. 메뉴판에 모든 영양 정보를 직접 표시해야 할 경우 디자인 교체와 시스템 수정, 데이터 검증 비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메뉴판 대신 QR코드로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도 소비자가 주문 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QR 최종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표시 기준은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매장의 특성도 변수다. 업계는 치킨 외 안주류와 사이드 메뉴까지 일률적으로 표시 대상에 포함하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지 않는 메뉴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적용 범위는 향후 법령 해석과 세부 고시 마련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달 주문 시 표시 방식 또한 관심이다. 업계는 홈페이지나 배달앱의 주문 과정에서 영양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별도 리플릿이나 스티커를 포장에 동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 화면, 영수증, 포장 중 어느 방식까지 인정될지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 1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인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지만 영양 정보 공개 자체보다 '어디까지, 어떤 단위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촘촘하고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소스와 양념 배합, 중량, 부위 구성은 맛과 상품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표시 의무가 확대되면 본사의 메뉴 개발과 점주들의 매장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