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다시 열린다···내달 7일 2차 모집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다시 열린다···내달 7일 2차 모집

등록 2026.09.16 12:00

이은서

  기자

10월 7일부터 가입신청···심사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중소기업 재직자 심사 검증 강화···내년 가입대상 확대·기여금 상향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공된다. 1차 모집 과정에서 불편이 제기됐던 가입심사 시스템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대상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준으로 만 19~34세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0월 7일과 8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진행되며,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가 재허용된다. 그동안 갈아타기 기간을 놓친 청년 등을 중심으로 추가 허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1차 모집에서 나타난 가입심사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해 심사한 결과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가심사 결과도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가입 단계에서 선택한 가입 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구원 동의 등 주요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심사 기간 중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과 정부 기여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25%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 확대는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3차 모집은 예산안 확정 이후 가입심사 체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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