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재무부서장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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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 지정 3년···재무부서장 검찰 통보

등록 2026.09.16 20:24

김호겸

  기자

3년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결정허위 세금계산서와 재무정보 왜곡외부감사 방해 사례 확인

해태제과. 사진=해태제과 제공해태제과. 사진=해태제과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채권조회서 회신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관련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실제보다 크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재무제표는 증권신고서에도 활용됐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증권신고서에 부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정보가 포함된 만큼 관련 공시 의무 위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외부감사인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에 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무부서장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했으며 전 감사에게는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와 관계자에게 부과될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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