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제분업체 집행정지 승인무림SP·한국제지 등 소송3383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와 함께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제지도 별도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본안 소송 선고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명령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인쇄용지 제조사 6곳에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향후 담합 금지와 별도로 각 회사가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고 변경 내용을 3년 동안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차례 넘게 만나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등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사업자가 향후 가격을 새로 산정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해당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으로, 공정위 출범 이후 두 번째였다.
그러나 제지업체 6곳 가운데 현재까지 4곳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제 적용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비슷한 흐름은 제분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약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요 제분사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도 명령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제지와 제분업체 외에 전분당 업체에도 같은 방식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전분당 업계에서는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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