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과세 시행 3개월 앞으로···업계 "강행하면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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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3개월 앞으로···업계 "강행하면 시장 위축"

등록 2026.09.21 16:37

한종욱

  기자

해외 자본 이탈 우려와 청년 투자자 보호과세 시행 강행 시 시장 위축 경고

사진=한종욱 기자사진=한종욱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시기와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21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8호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일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송언석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이사,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이력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의 양도·대여 거래와 다른 새로운 거래 방식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와 산정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시장 참여가 많은 현실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서두르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자산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임이자 정책위 의장은 "무엇에 세금을 매기는지 명확해야 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법적 체계 정비와 과세 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의장은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제도는 아직 미완성"이라며 "2단계 법제와 과세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과세를 위한 실질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정립은 물론 관련 법 체계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세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힘 측은 과세 유예 후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세청이 오는 10월 디지털자산 과세 세부 기준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국세청과 대화 창구를 아직 열진 않았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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