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물질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 경고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 일부 업체 개선 중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왁뿌볼, 말랑이 15개에 대해 안전성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당 제품과 관련한 위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4개는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해당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15개 제품에 대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국내 완구 기준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 나왔다. 모두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국내 허용 기준을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자레인지 사용에 따른 화상 위험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파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25초에서 2분 30초 사이에 터졌다.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에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한 뒤 화상을 입은 사례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랑이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임의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품에 필요한 표시사항이 빠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포장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8개가 모델명,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 가운데 일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 관련 주의사항 역시 미흡했다. 전체 조사 제품 중 5개는 고온이나 화기 사용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5개 제품은 제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이나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의 판매·수입업체 1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표시사항 보완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개선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촉감 완구를 구매할 때 KC 인증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온이나 화기에 노출하거나 제품의 본래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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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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