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지배·결정 가능한 사용자 해당"교섭 14일 요청···2차 총파업은 26일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제도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앞두고 교섭 요구 대상을 삼성전자로 넓혔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인사·보상제도의 공통 기준과 운영·변경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삼성전자가 관여한다고 보는 인사·보상 관련 의제에 한정해 교섭을 요구했다. 첫 교섭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 핵심인력 선발·육성·보상 수준 등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현 사업지원실로 개편된 데 대해 조직과 인적 구성의 연속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명칭이나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보상 관련 관여와 권한이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섭 요구 사항에는 직무·직급 체계와 평가·승격 기준, 직무·직급별 임금체계, 임금·수당·인센티브 지급 기준, 핵심인력 보상제도 등이 포함됐다. 관련 제도의 보고·협의·승인 절차와 개편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도 의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관련 규정과 지침, 제도 설계·개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관여한 보고·협의·승인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까지 교섭 담당자와 협의 권한을 가진 교섭위원도 지정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권한이 없거나 과거의 관여가 종료됐다는 입장이라면 그 범위와 시점,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제에 한해 교섭을 요구한 다"며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공고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 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관련 3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후조정 결렬 이후 노사 간 입장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일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한 임직원 메일에서 임금 인상률 6.2%와 약 3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 유상증자 대출 이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체협약도 기존 41개 조항에서 74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전체 평균급여로는 직급·연차별 처우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우리사주 대출 이자 지원을 임금·보상 개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단체협약 역시 조항 수보다 고용안정과 평가 공정성 등 핵심 요구의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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