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첫 퇴출 가능성···8개 상장사 상폐 기로시총 미달 상폐 가처분 인용에 제도 적법성 관심의견 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 보장도 쟁점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첫 퇴출 사례가 이르면 이달 하순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에 제동을 걸면서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의 법적 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복 요건 타당성뿐 아니라 기업의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90거래일 동안 1000원 이상을 연속 45거래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르면 이번 달 하순 이후 동전주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주가가 1000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다.
뉴인텍,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이노인스트루먼트, 제이엠아이,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E8 등 총 8개 코스닥 상장사는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에 따라 지난 8월 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이달 15일까지 41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오는 22일까지 거래가 진행돼 46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밑을 맴돌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15일 종가기준으로 살펴보면 ▲티케이지애강 801원 ▲뉴인텍 780원 ▲아이스크림에듀 750원 ▲제이엠아이 749원 ▲바른손이앤에이 739원 ▲이노인스트루먼트 666원 ▲E8 406원 ▲형지글로벌 382원을 기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과 후속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 해당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 유권해석을 원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제도 취지와 별개로 관련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도 한국거래소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기존 '90거래일 중 누적 30일·연속 10일'이던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연속 45일'로 강화하면서 변경된 기준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영 법무법인 JR 변호사는 "상장폐지 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한국거래소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 하나만으로 기존 규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이나 완전자본잠식 등 기존에도 이의신청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장폐지 요건의 합리성뿐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동전주 상장폐지 제도는 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배경과 기준이 전혀 다른 규정"이라면서도 "동전주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노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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