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K이노·SKIET 합병비율 유지···금감원 보완 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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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SKIET 합병비율 유지···금감원 보완 요구 반영

등록 2026.10.28 16:58

고지혜

  기자

합병비율 1대 0.1174540 결정외부 평가 통해 합병비율 재검증 완료주주 의견 반영해 정정신고서 제출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의 합병비율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재검증하고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살피고 주주 의견 수렴 절차도 보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4일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주요 기재사항이 미흡하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고 합병조건과 주주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안진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수익가치법을 적용해 적정 합병비율을 1대 0.0772331~1대 0.1427296으로 산출했다. 기존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인 1대 0.1174540은 이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외부 평가 결과와 법률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합병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상 외부 평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과의 소통도 확대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당초 한 차례로 예정했던 주주간담회를 지난 9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간담회에서는 합병비율과 기업가치 평가의 적정성, 합병 추진 시점 등을 둘러싼 주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사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과 검토 결과를 정정신고서에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에 맞춰 합병 조건에 대한 검증 절차와 주주 의견 수렴 과정도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SKIET는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부문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배터리 분리막 제조사로, 202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분리막 업황이 악화하자 상장 5년 만에 다시 모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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