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결정 과정서 업체 간 협의 있었나···인상 시기 조율 여부 주목김치·두부·즉석밥 이어 조사 대상 확대···식품업계 전반으로 번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주요 식품업체에 이어 라면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먹거리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최근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약 일주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라면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가격 인상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조직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비롯해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과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전담한다.
앞서 기획단은 이달 중순 첫 조사 대상으로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김치와 두부, 식용유, 즉석밥, 장류, 선물세트 등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라면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12년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후 법원에서 관련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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