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생한테 집 팔았다 다시 사고···" 위법 의심거래 678건 적발

경제 경제일반

"동생한테 집 팔았다 다시 사고···" 위법 의심거래 678건 적발

등록 2026.10.29 16:09

이윤구

  기자

직거래 의심거래 64% 서울···강남3구에 140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특히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적발된 거래의 64%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만 140건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유형별로는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327건이 적발됐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하면 위법 의심행위는 각각 424건과 361건으로, 총 785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국세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와 수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인공지능(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741건을 추려냈으며, 이 가운데 351건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24건이 적발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적발 건수는 140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40%이자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위법 의심행위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등이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 등이 확인됐다.

실제 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한 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 4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에 있는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가 올해 2월 다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를 동생에게 넘겨둔 기간에 경기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 국토부는 주택 보유 수를 일시적으로 줄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법인 자금이나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에 활용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한 매수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경기 지역 단독주택 매입자금 5억4000만원을 빌린 뒤, 해당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5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한 거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법인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대표자 소유의 경기 지역 상가주택을 6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국토부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361건으로,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계약일 허위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중복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은 통보받은 거래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과태료 부과, 대출금 회수,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