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코스피 20%·코스닥 30% 사전배정공모가 산정 개선·매도 압력 완화 기대
공모주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대신 최대 10개월간 매도를 제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가 산정 단계부터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상장 이후 주가 급락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사전에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다. 상장 예정 기업은 공모 단계에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기관투자자는 일반 수요예측에 앞서 투자 물량을 확정할 수 있다.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공모가를 밑도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공모주 가운데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매도가 제한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을 분산해 특정 시기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미리 확보하는 대신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의무보유 기간에는 처분할 수 없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최대 20%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다. 개별 기관의 한도는 10%다. 코스닥 시장은 전체 30%, 개별 20%로 한도를 높였다. 전체 공모주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 시장은 최대 10%, 코스닥시장은 4.5~10.5%에 해당한다.
사전배정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청약하는 공모주 금액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데 따른 가격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참여와 사전배정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공모주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공모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전배정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기업가치와 공모가격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공식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평가를 공모가 범위 설정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주관사와 발행기업이 높은 공모가격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의 사전 평가가 실제 가격 결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미공개정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참여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에는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의 참여 요건을 적용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으로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전배정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적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이후부터는 매도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만큼 공모가격의 적정성과 기업의 실적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배정 과정의 공정성과 공모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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