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EQE·EQS 5개 차종 142명 대상 배상 결정파라시스 탑재 누락 CATL만 안내···판매 지침·직원 교육도 문제 삼아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구매 판단 기준···완성차 업체 고지 책임 부각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배터리 공급사 정보가 차량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인 만큼 완성차 업체가 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터리 정보를 누락한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차량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벤츠코리아가 차주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대상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이다. 배상액은 차량 가격의 약 4% 수준이며 총 5억6800만원에 이른다.
위원회가 문제 삼은 것은 벤츠코리아의 판매 정보 관리와 제공 방식이다. 벤츠코리아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장착된 것처럼 안내했다. 직원 교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영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 만큼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의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중고차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위원회는 이로 인해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소비자가 구매 당시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는 정보가 사후 차량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공급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해야 할 책임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공급망이 전기차 구매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정보 누락이 소비자 피해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츠의 배터리 정보 표시·광고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일부 전기차에만 CATL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모든 전기차에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벤츠코리아는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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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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