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홍콩 ELS 제재금 109억원 확정···한투에 85%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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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홍콩 ELS 제재금 109억원 확정···한투에 85% 집중

등록 2026.11.04 16:39

박경보

  기자

설명의무 위반 등 6개사 제재 최종 확정한국투자증권 92억5700만원으로 '최다'삼성증권 10억원·미래에셋 3억400만원

홍콩 ELS피해자모임이 지난 2024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콩 ELS피해자모임이 지난 2024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92억57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 제재금의 약 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증권사별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과징금은 92억8200만원, 과태료는 16억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가장 많은 제재금을 부과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은 92억4500만원, 과태료는 1200만원으로 총 92억5700만원이다. 전체 증권사 제재금의 84.97%를 차지하며 과징금만 놓고 보면 비중이 99.6%에 달한다.

삼성증권에는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다. 6개 증권사 가운데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크다.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400만원과 과태료 3억원 등 총 3억400만원, KB증권은 과태료 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2300만원과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ELS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증권사별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제재금 산정 근거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고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며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1분기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신설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의 ELS 판매 환경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과 달리 증권사에는 기존 ELS 상품을 상환받은 뒤 다시 투자하는 '롤오버' 고객이 많아 상품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가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재를 최종 확정한 만큼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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