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이월공제, 기타소득 분류에서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정비 의지 강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를 과세 유예 조치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동안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2년에 발생한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공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된 손실을 순서대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 시행 당시 보유한 자산에는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취득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실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과세 시행 전에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해외주식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서도 국내외 주식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등 거래 유형별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조 실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세법상 양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법 규율체계가 확정된 뒤 과세방식을 검토한다.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 등으로 재분류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도·대여 등 다양한 소득을 포괄할 수 있는 기타소득 분류를 유지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사업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조화가 중요하다"며 "주요국이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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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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