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업계 "제도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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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추진···업계 "제도 로드맵 필요"

등록 2026.11.05 16:00

한종욱

  기자

美 과세정보 교환 시점 고려···해외 거래 과세 인프라 확충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디지털자산법 제정도 속도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체계를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세 준비를 위한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 개선과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유예 추진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과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면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한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살피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의 손익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과세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규율체계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거래 유형별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세 유예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유예 기간을 구체적인 제도 정비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도입,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마련 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과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번 유예가 단순한 '일시 정지'가 아니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체계를 설계하는 숙고의 기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시점이 임박해서야 쟁점을 논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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