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일문일답]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 등 90% 이상 차주는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번 관리방안은 대출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은행권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