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쓴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손으로 적는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와 문자 6자리로 구성돼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