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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부당특약' 中건설업체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지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겅종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을 지급명령 했다고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