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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건설사 부담 줄듯

건설업체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건설사 부담 줄듯

등록 2014.09.29 08:41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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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록요건인 자본금 인정 범위가 확대해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2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을 때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도 이 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제재처분 기준이 구체화한다.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도급업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공개기간도 새로 정했다. 등록말소·폐업은 5년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무기한으로 공개하다 보니 입찰 등이 닥치면 경쟁업체를 흠집내려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어 기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사무실 등) 소재지를 변경할 때 종전 소재지 지자체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하던 것에서 새로 옮겨간 곳에서 변경하면 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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