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토지신탁 규제 개편을 시행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책임준공 의무를 모두 신용위험에 반영한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위험액 한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신탁사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수분양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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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규제 강화···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토지신탁 규제 개편을 시행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 범위를 넓히고, 책임준공 의무를 모두 신용위험에 반영한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위험액 한도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신탁사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수분양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 이익준비금 규제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폐지하고 외은지점의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보험은 후순위채권 발행과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이 허용된다.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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