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20℃

  • 백령 20℃

  • 춘천 19℃

  • 강릉 20℃

  • 청주 20℃

  • 수원 19℃

  • 안동 21℃

  • 울릉도 20℃

  • 독도 20℃

  • 대전 21℃

  • 전주 22℃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3℃

  • 울산 23℃

  • 창원 21℃

  • 부산 22℃

  • 제주 21℃

은행, 이익준비금 규제 폐지된다

은행, 이익준비금 규제 폐지된다

등록 2015.10.29 16:38

이경남

  기자

ai 아이콘
AI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유

금융당국, 과도한 규제 합리화강화된 국제 수준 도입으로 국제적합성 제고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폐지하고 외은지점의 예대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보험은 후순위채권 발행과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이 허용된다.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서는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는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김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되 건전성·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정비함으로써 규제 틀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한다”며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협회, 연구원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해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했다. 이 중 협회와 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검토 해왔다.

이에 은행의 경우 당분간 예대율 규제를 유지 하되 일부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외은지점의 경우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 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예대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본지적 장기차입금의 경우 예수금 산정시 포함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2018년 장기 유동성 규제 시행방안 마련 시 예대율 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익준비금은 바젤III 자본규제 도입으로 규제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후순위채권보다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 자본증권의 상시 발행 역시 가능해진다.

또 신종자본증권의 RBC 지급여력산정 시 기본자본 인정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투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만기별 위험값 차등을 완화하며,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해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취약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법정적립금이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의 경우 규제가 완화되지만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은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의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단계적으로 은행 등 타 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FLC 기준을 도입해 자산건전성 분류 시 차주의 매달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단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제적합성 제고를 위해 강화된 국제 수준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시스템적 중요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며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회생·정리계획(RRP)은 오는 201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규제(NSFR)는 오는 2018녀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의 경우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는 각각 내년과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게 된다.

또 IFRS4 2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방안, 원화대출약정 등 난외항목을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용어해설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차주의 경영현황, 재무상태, 현금흐름,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미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

RBC(Risk Based Capital)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조정자본과 총필요자본액 간 비율.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예대율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