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