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